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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11-02-22 09: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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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송방법 변경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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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 :
최고관리자
 조회 : 14,1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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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영상태 평가방법 변경 시행으로 당사를 포함한 신용정보업자는 등급확정 시 해당등급을 조달청에 의무전송 해야 합니다. 이로 인하여 등급 전송방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
변경대상
공공기관제출용 기업신용평가 등급 전송
변경내용
-현행 : 등급확정 후 고객사가 공공기관에 선택전송
-변경 : 등급확정 후 신용정보업자가 공공기관에 의무전송
변 경 일
2009년 2월9일 신청분 부터
참고사항
협력업체인증용 기업신용평가를 받은 후, 공공기관 제출용으로 추가신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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