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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12-01-04 16: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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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거래 신용평가 공공기관제출용 평가 수수료 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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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 :
최고관리자
 조회 : 13,9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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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업체: 2010년 12월 결산기준으로 2012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 를 신청하여 평가받은 업체가 등급의 유효기간(2012년 6월 30일)내에 2011년 12월 결산기준으로 재신청하는 건
할인: 공공기관제출용 기준수수료 50%
적용시기: 2012년 1월 1일 신청분부터
주1. 동일 신청 건에 대하여 수수료 중복할인은 적용되지 않음.
주2. 동시 신청시 및 급행서비스 추가수수료는 해당사항 없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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