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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15-01-07 09: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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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효기간 조기만료 업체 수수료 할인의 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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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 :
최고관리자
 조회 : 12,69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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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 : 공공기관제출용 기업신용평가
2. 내용 : 기준수수료의 50% 할인
3. 기준
- 2013년 12월 31일 결산 기준으로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신청 및 입금하여
공공기관제출용 기업신용평가를 받은 업체가 등급의 유효기간(2015.06.30)내
2014년 12월 31일 결산 기준으로 공공기관제출용 기업신용평가를 재신청하는 경우
4. 시행일
- 2015년 1월 1일 신청분부터
* 동일 신청 건에 대하여 수수료 중복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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